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5년간 최대 월 70만 원 납입 시 5천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인 청년통장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차이점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정권 시절 청년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입된 되지 않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인기를 얻은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의 경우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으며, 만기는 2년이며, 최대 월 50만 원 납입 시 1년에 12만 원, 2년 24만 원의(2년 만기 시 최대 36만 원 지원)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누린 정책이었습니다.
현재는 청년희망적금이 더 이상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2023년 6월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기간 : 5년
- 지원액 : 3~최대 6%(매월 납입액 40~70만 원)
- 가입 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액은 소득, 납입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도 좋은 혜택을 주지만 2년 만기 시 최대 36만 원으로 많은 액수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청년통장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인 만큼 청년도약계좌 관련으로 23년도 예산을 360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2년에 최대 36만 원이었던데 반해, 청년도약계좌는 월 40~70만 원을 저축하고, 저축액의 3~6%를 지원해 주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초 시행되려는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은 10년, 금액은 1억 원이었으나, 최종 발표된 내용은 납입기간 5년에 5000만 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줄어들어 목돈을 빨리 찾을 수 있지만,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서 소득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였던데 반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가 되어 가구총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가구 소득기준인 중위 180%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계산 예시
4인가구 = 512만 원(중위소득) × 1.8(중위소득 180%) = 912.6만 원
청년도약계좌로 최대 얼마를 모을 수 있나?
예시) 월 최대금액인 70만 원 납입, 최대 이자 6% 적용 시
월 적립액 = 70만 원 + 4만 2천 원(이자 6%) = 742,000원
월복리는 예상 이율로 잡은 것이며, 5년간 최대 금액 납입과 최대 이자 적용 시 5년 후 원금합계는 44,520,000원이며, 세전이자는 6,150,766원이 나옵니다.
비과세 이므로 이자과세는 없으며, 월 7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순수 원금 납입액은 4천2백만 원을 납입하게 되며, 만기 시 최종 수령금액은 50,670,766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월납입금, 이자를 최대치로 가정하에 계산된 내용이며, 월복리 이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중 모든 청년이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일하는 청년만 가입대상인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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